제목 | (참고자료)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
---|---|---|---|---|---|---|---|---|---|---|---|---|---|
담당자 | 김재홍 | 담당부서 | 가스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239 | ||||||||||||
등록일 | 2020-04-09 | 조회수/추천 | 2,614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
**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예시: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ㅇ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
태그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산업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 |
---|---|
다음글 | (참고자료)정부, 중소・중견기업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