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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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기홍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364 | ||||||||||||||||||||||||
등록일 | 2020-03-31 | 조회수/추천 | 8,304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3.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31일 공포되었다고 밝힘
ㅇ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음
ㅇ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임
* 개정내용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개정 조문별로 시행일이 다소 상이1)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 신설 : 공포일 시행2) 공유재산內 영구시설물 축조시 지방조례 절차 완화 : 공포후 3개월 경과일 시행3) 시‧도지사의 전기사업관련 인허가 의제 : ‘21.1.1일 시행
□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규제개선 촉진) 신·재생에너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하여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
➋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 임대요율 : (국유재산) 현행 5% → 2.5%, (공유재산) 0.5%(변동없음)
임대기간 : (공유재산) 현행 10년, 1회 연장가능 최대 20년 → 2회 연장가능 최대 30년
- 공유재산內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도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
* (현행) 조례로 정하는 절차 준수와 지방의회 동의 필수 → (개정) 조례절차 필수 아님
➌ (설비안전관리 체계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모
□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주민수용성 강화)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
➋ (허가단계 일원화)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업자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
➌ (태양광 양도 요건 강화)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
➍ (산림중간복구 의무)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ㅇ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임
<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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