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자료)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시 10% 환급 시행 | |||
---|---|---|---|---|
담당자 | 김진상 | 담당부서 | 에너지효율과 | |
연락처 | 044-203-5146 | |||
등록일 | 2020-03-18 | 조회수/추천 | 2,773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20.3.23일(월)부터 全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 대비 크게 증액한 1천 5백억원의 예산을 금년 사업에 배정하였으며,
ㅇ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도 상향하였다고 강조했다.
* (’19) 300억원 (7개 품목, 한도 20만원) →(’20) 1,500억원 (10개 품목, 한도 30만원)
** 환급 대상 가전제품 (10개) :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 구체적 환급 절차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ㅇ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재원(1,50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 종료
|
||||
태그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극복을... |
---|---|
다음글 | (참고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추가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