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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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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담당자 김예은 담당부서 해외투자과
연락처 044-203-4069
등록일 2020-03-10 조회수/추천 2,919
내   용
“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로 유턴 유치 본격화
 
[개정 유턴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20.3.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개정된 유턴법동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종추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 선정·지원될 수 있다.
 
*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 판단
 
(국·공유지 사용특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 신설된다.
-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가능하다.
 
-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격상*하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할 예정이다.
 
* 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부 장관 / 위원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
 
(지원체계)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원스톱서비스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편의 증진한다.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구분
법률
시행령
업종확대
·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지원대상에 추가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사업장 신·증설 판단 기준 신설
국·공유지
사용특례
·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신설
· 임대료 및 감면 기준 규정 신설 (임대료 재산가액 1% 이상, 최대 50% 감면 가능)
· 국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규정 신설
· 매입 및 매각 기준 신설(대금 분할납부 가능, 최대 20년 등)
위원회
· 근거 규정 신설
· 위원장 및 위원 직위 변경 등
지원체계
· 원스톱지원 근거 신설
-
 
[코로나19 계기 유턴지원확대]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
 
* 코로나19 수출대책(총리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20)
 
<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 >
 
 
 
우선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3월, 조특법 개정 예정),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또한,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3월, 지침 개정 예정).
아울러, 現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국내 수요기업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現 동반유턴은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
 
< 패키지 지원 (예시) >
현 행
+
신설 추가지원 (예시)
󰋻지역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구조조정컨설팅 등
󰋻고용보조금 (추가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한도 확대
󰋻스마트공장‧자동화설비 지원
󰋻마케팅·인력양성·컨설팅 지원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대폭 확대하고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 강화하여 유치활동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광역 지자체에 지사를 두고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정착 업무 지원(KOTRA)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309 (11일조간)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pdf [406.0 KB]
hwp 파일  0309 (11일조간)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hwp [473.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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