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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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예은 | 담당부서 | 해외투자과 | |||||||||||||||||||||||||||||||
연락처 | 044-203-4069 | |||||||||||||||||||||||||||||||||
등록일 | 2020-03-10 | 조회수/추천 | 2,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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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턴법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20.3.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 개정된 유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업종추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에 선정·지원될 수 있다.
*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 판단
❷ (국·공유지 사용특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을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를 격상*하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부 장관 / 위원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
❹ (지원체계)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의 편의를 증진한다.
<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코로나19 계기 유턴지원확대]
□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
* 코로나19 수출대책(총리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20)
□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과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 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광역 지자체에 지사를 두고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정착 업무 지원(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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