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자료)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제한 예외조치 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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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천서현 | 담당부서 | 기계로봇장비과 | |||||||||||||||||
연락처 | 044-203-4311 | |||||||||||||||||||
등록일 | 2020-03-02 | 조회수/추천 | 3,480 | |||||||||||||||||
내 용 | ||||||||||||||||||||
□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함.(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2.28) 결과)
ㅇ ‘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임.
□ 참고로,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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