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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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수연 | 담당부서 | 재생에너지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376 | ||||||||||||||||||||||
등록일 | 2020-02-27 | 조회수/추천 | 4,066 | ||||||||||||||||||||
내 용 | |||||||||||||||||||||||
□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신청 접수가 ‘20.2.28일부터 시작되었다. 전년 대비 250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 규모이다.
ㅇ 同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금융지원 사업 중 농촌형태양광융자는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사업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
① ‘임야‘지목을 농촌형태양광 발전 융자 대상에서 제외
ㅇ 산지태양광의 안전성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해온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다만, 임야에 사업을 준비 중 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하여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융자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금년도까지 융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②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도입
ㅇ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20.1)에 따라 태양광은 17.5%이상 효율의 모듈을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저가·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③ 조합 등 농업인 공동형태 태양광 사업 융자지원 확대
ㅇ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융자는 확대하여,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할 예정이다.
*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이상 이고,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투자한 조합에 한함
ㅇ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여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건출물 융자지원 확대
ㅇ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은 확대 된다.
-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태양광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자 당 500kW까지(조합 1,500kW) 최고 융자율(최대 90%)로 다른 지목보다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기존) 200kW 미만 90%, 200∼500kW 미만 70% → (변경) 500kW 미만 90%
□ 이 밖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하여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자금신청 구비서류 중 신규기업은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하여 융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 산업통상자원부는 ‘20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계획을 홈페이지(www.motie.go.kr)를 통해 2.28일부터 공고하고 자금 소진시 까지 융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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