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브렉시트에도 안정적 한-영 비즈니스 환경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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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선애 | 담당부서 | 자유무역협정이행과 | |||||||||||
연락처 | 044-203-5767 | |||||||||||||
등록일 | 2020-01-21 | 조회수/추천 | 1,529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대비하여 1.21(화)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주한영국대사관과 함께 브렉시트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ㅇ 브렉시트가 다가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영국정부의 브렉시트 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협의한다.
□ 이번 회의에는 주한영국대사관 통상정책참사관(다니엘 카루더스)이 참석하여 최근 브렉시트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1월 31일에 맞추어 진행되는 영국의 브렉시트 상황과 올해 12월 31일로 설정된 이행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 영국이 EU와 추진할 미래관계 협상 계획을 설명하고,
*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의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잔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기간
ㅇ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이어서, 전윤종 FTA 정책관 주재로 부처‧기관의 브렉시트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ㅇ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관세 등 국내법령 정비를 이미 완료하여 내년 한-영 FTA 발효에 맞추어 통관시스템은 문제없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아울러, 영국이 1월 31일에 EU를 탈퇴하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영국과의 수출입에 한-EU FTA가 적용되므로, 특혜관세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기업에 범정부 차원의 홍보 계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전윤종 FTA 정책관은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를 통해 영국과 특혜무역관계는 지속될 것”이며, “향후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을 긴밀히 모니터링하여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영향을 종합점검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브렉시트 및 한-영 FTA 정보
① 한-영 FTA 발효 시점
-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행기간 동안 EU와 관세동맹‧단일시장에 잔류하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EU FTA가 적용,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하여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되고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이행기간 이후로 변경
② 한-영 FTA 주요 내용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와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
* www.fta.go.kr에서 ‘한-영 FTA 협정문 및 양허표’ 확인 가능
- 원산지 관련하여 3년 한시적으로 ①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 ②EU를 경유하여도 직접운송으로 인정*
* 한국산제품을 EU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해도 3년 한시적으로 한-영 FTA 적용
③ 한-영 FTA 활용지원
- 對영국 수출기업에 대해 원산지증명 관련하여 1:1 컨설팅, 교육 지원*
* FTA 종합지원센터(무역협회) 및 17개 FTA 활용지원센터(지역상의 등)(문의: 1380)
- 한-영 FTA 활용지원 설명회 (2월, 서울 무역센터 FTA활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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