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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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시덕 | 담당부서 | 입지총괄과 | |
연락처 | 044-203-4409 | |||
등록일 | 2019-09-17 | 조회수/추천 | 1,776 | |
내용 |
【시행령 개정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ㅇ 상기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18.3.22)하고, 이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안 제6조제6항)
ㅇ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內 입주를 허용함
* (현행)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열거형)
(개선)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입주 가능(네거티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제4항)
ㅇ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함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舊 아파트형 공장)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교육업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
ㅇ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 가능한 구역(산업용도 50% 이상 사용 의무)
-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현행 25%)로 하향 조정함
□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임
*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7~9월) →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상정(10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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