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핵심기술 관리 대폭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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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양재원 | 담당부서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
연락처 | 044-203-4545 | |||||
등록일 | 2019-08-13 | 조회수/추천 | 3,418 | |||
내용 |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ㅇ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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