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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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채원 | 담당부서 | 전력시장과 | ||||||||||||||||||||||||||||||||||||||||||||||||||||||||||||||||||||||||||||||||||||||||||||||||||||||||||||||||||||||||||
연락처 | 044-203-5171 | ||||||||||||||||||||||||||||||||||||||||||||||||||||||||||||||||||||||||||||||||||||||||||||||||||||||||||||||||||||||||||||
등록일 | 2019-06-03 | 조회수/추천 | 1,843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이하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 ’19.6.3(월) 오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소비자 단체, 학계 및 국책연구기관, 한전, 정부 등 12인으로 구성(‘18.12월-현재)
□ 그간 누진제 TF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요금 불확실성 제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3개 대안을 마련하였음
ㅇ 1안: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 (누진구간 확대안)
ㅇ 2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 (누진단계 축소안)
ㅇ 3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여 누진제를 폐지 (누진제 폐지안)
< 3개 대안별 주요 내용 및 특징 >
※ 할인효과는 ’17년도 및 ’18년도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값임
□ 토론회는 누진제 TF 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대안 소개 및 설명후,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을 통해 대안별 장·단점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토론회에서 논의된 각 대안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ㅇ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18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할인대상은 ‘18년과 동일하면서,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나,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음
ㅇ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하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여 요금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크다는 점은 장점이나,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는 측면이 있음
ㅇ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으로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인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금번 토론회 이후 온라인 게시판, 공청회 등을 통해 누구든지 개편대안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 또는 현장 참여 방식으로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누진제 TF는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임
ㅇ 이후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것이며,
ㅇ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19.6월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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