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 |||
---|---|---|---|---|
담당자 | 이창남 | 담당부서 | 불공정무역조사과 | |
연락처 | 044-203-5888 | |||
등록일 | 2019-01-17 | 조회수/추천 | 1,460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7일(목) 제38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 ㈜에스지디자인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18. 12. 28. 접수하였다.
ㅇ 신청인 ㈜에스지디자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를 휴대폰 보호케이스에서 반사·굴절시켜 다양한 효과와 미감을 연출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 특허의 명칭 ‘휴대폰 스킨’(특허 제1378223호, '14.03.19. 등록)
ㅇ 신청인은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3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공동으로 협력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뒤,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출된 사실이 있고, 수출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조사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ㅇ 향후 무역위원회가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하였다(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
태그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
다음글 | 산업부 공공기관, 안전 중심으로의 경영 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