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혁신클러스터 등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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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변재택 | 담당부서 | 지역경제총괄과 | |||
연락처 | 044-203-4419 | |||||
등록일 | 2018-09-11 | 조회수/추천 | 1,615 | |||
내용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9. 11.(화)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9. 21.(금)부터 시행한다.
□ 이날 의결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 28.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 김경수 의원 발의안(’17.9.29), 박찬우 의원 발의안(’17.9.28)을 병합하여 대안마련
ㅇ 세부적인 국가혁신클러스터(법명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ㅇ 이들은 현 정부 대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 정부는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고, 함께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중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법령의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혁신 전략 수립, 주요 지역사업 평가․조정 심의 등을 수행할 시․도 지역혁신협의회가 9월 21일에 전국적으로 출범한다.
ㅇ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획․추진하면 다수의 부처가 연계하여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 대상 : 일자리 창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등 지역의 혁신성장 및 삶의 질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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