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붉은 깃발’에 막힌 지자체 신재생에너지('18.8.20, 매일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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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우신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 | 044-203-5358 | ||
등록일 | 2018-08-20 | 조회수/추천 | 1,805 |
내 용 | |||
1. 기사 내용
□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 규제로 추진 제한
➀ 대구시 하천용지 내 태양광발전은 비현실적 지지대 간격 규정
➁ 울산시의 동해안 부유식 풍력발전 관련, 피해주장 가능 거리기준 부재
➂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
2.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
(1) 고수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 설치간격 규정에 대해
□ 고수부지는 치수(治水)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특성상, 지지대 등 구조물 설치 시 통수(通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고수부지 내 필수적인 식재(植栽) 시에도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는 나무와 유사하게 홍수 시 물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위험을 가중할 수 있음
ㅇ 이에,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준용하여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주대간 간격을 두고 있으며
ㅇ 재생에너지 관계부처 협의회(’18.5) 등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결과, 고수부지 내 지주대 설치간격 규제는 주민안전 상 타당하다고 검토
* 한편, 홍수피해 우려가 적은 저류지(低流地)에서는 고수부지에서처럼 엄격한 간격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규제에 대해
□ 공유수면법령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련 지자체들은 해당 규정을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하여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울산시 사례의 경우, 울산시와 울주군 간의 부서장 협의(‘18.8.14)를 통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있는 사안으로,
ㅇ 울산시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서면서, 울주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6개 어장, 총 권리자 21명 중 6개 어장 17명 동의서 확보(’18.8.17 기준)
(3)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에 대해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에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완료하여 개선 추진중에 있음
ㅇ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18.7) 등에서 동 내용을 논의하고, 소관부처인 국토부와도 관련 내용을 협의 완료하였으며,
ㅇ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여 관련 애로를 해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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