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자료) 산업부,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관련 국내대응 TF 개최 | |||||||||||||
---|---|---|---|---|---|---|---|---|---|---|---|---|---|---|
담당자 | 조진화 | 담당부서 | 미주통상과 | |||||||||||
연락처 | 044-203-5651 | |||||||||||||
등록일 | 2018-08-16 | 조회수/추천 | 1,864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개요 >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합의(JCPOA) 탈퇴시 발표(5.8)한 대(對)이란 제재 내용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6일 서명함에 따라, 90일 동안 유예되었던 제재항목*에 대해 8월 7일(미국시간 8.7 0시)부터 미국의 제재가 복원되었다.
*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자동차 관련 거래, △원자재(알루미늄, 철강, 석탄) 거래 등
ㅇ 아울러, 11월 5일(미국시간 11.5 0시)부터는 이란의 항만·선박·조선분야,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구매,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예정이다.
1.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발표(5.8) 이후 대응 현황
□ 5월 8일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산업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영향 평가 및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5.9)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이란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업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상시 전파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 온라인상담(tradedoctor.kotra.or.kr), 유선상담(1600-7119) 등
ㅇ 아울러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주관으로 기업 설명회를 개최(총 9회*)하여 미국 제재 내용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 1차: 서울(5.25, 450명), 부산(6.11, 75명), 대구(6.12, 22명), 울산(6.14, 12명), 창원(6.15, 46명) 2차: 서울(7.20, 205명), 부산(7.25, 46명), 대구(7.30, 32명), 광주(7.31, 22명)
ㅇ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5월부터 대(對) 이란 수출입 품목의 미국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 비제재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왔다.
* 8.14일 현재 총 2,835건의 신청 접수, 2,740건 발급
□ 아울러, 정부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 복원 관련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2차례 진행한 바 있다. (1차: 6.18일 서울, 2차: 7.19 워싱턴 DC),
2. 미국의 이란제재 복원에 따른 피해 기업 지원대책
□ 산업부 및 유관기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 본격화에 따른 대(對)이란 수출기업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유동성 지원, 대체시장 발굴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강성천 차관보는 이란과의 수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유동성 지원
➊ (무역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8월말부터 대(對) 이란 제재로 수출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보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무역 보험사고 발생시 신속히 보상할 계획이다.
< 지원 개요 >
➋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부터 대(對) 이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기 대출 자금의 만기도 기업 신청 시 1년 연장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감소한 기업대상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지원대상이 되나, 대이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동 10% 감소요건 미적용
대체시장 발굴 지원
➊ (수출마케팅 우선지원) 이란 수출 기업의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등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선정 할 계획이다.
* 예)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이 해외전시회 참가신청시 가점 10점(100점 만점) 부여
➋ (무역사절단 파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업들이 이란 대체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 등 인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어 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등 무역사절단을 집중 파견할 예정이다.
* 이란 진출 주요분야인 건설・플랜트 업종에 특화된 중동 지역(UAE, 쿠웨이트, 오만 등) 프로젝트 수주사절단 파견(11월) / UAE 두바이 정보통신(10월)·건축기자재(11월) 등 해외전시회, 지자체 협력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UAE·사우디·카타르 등 7회) 등
정보제공
➊ (모니터링/애로해소) 산업부는 8월말부터 ‘무역애로지원 TF*'를 주1회 운영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해결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구성: 산업부 무역정책관(주재), 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업종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
➋ (정보제공) 아울러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 현안 발생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3. 예외국 인정 협의 계획
□ 한편, 11월 5일(미국시간 11.5 0시)자로 이란과의 석유 관련 거래 및 금융 거래가 금지되나,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일정량의 원유 도입 및 비(非)제재품목의 수출입을 위한 금융거래(원화결제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significant reduction of their volume of crude oil)한 것으로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당국가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어 금융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미국 국방수권법 1245(d)(4)(D))
- 상기 “상당한 감축 예외” 관련, 미국 국무부는 유예기간(‘18.5.8~11.4) 동안 △원유수입 감축량 및 비율, △계약 종료, △실질적 감축 약속을 입증하는 여타 조치 등 원유 수입국의 감축 노력을 평가, 결정 (미국 재무부 FAQ상 설명)
□ 이에 따라, 정부(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등 정부합동 대표단)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재 예외국 인정을 위한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
|||||||||||||
태그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참고자료)‘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 |
---|---|
다음글 | (참고자료) '새로운 통상 이야기' 홍보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