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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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형석 | 담당부서 | 원전산업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322 | |||
등록일 | 2018-06-21 | 조회수/추천 | 4,455 | |
내용 |
□ 산업부는 ‘18. 6. 21.(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ㅇ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 10. 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 12. 29.)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ㅇ 에너지전환 로드맵(‘17. 10. 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후속조치 주요내용 ]
① 천지 1․2호기(경북 영덕)
ㅇ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하기로 했다.(’18.7월말)
* 영덕군 :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 방송(‘17.10.27)
ㅇ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18.7월말) ② 신규 1․2호기(강원 삼척)
ㅇ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한다. (’18. 7월말)
* 삼척시 :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 발송(‘18.3.26)
③ 월성 1호기(경주 월성)
ㅇ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19년 예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과 해체 절차를 추진한다.
ㅇ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에서 기(旣)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한다.
[ 보완대책 주요내용 ]
□ 또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원전산업계를 포함한 정책자문 특별팀(TF) 운영, 산‧학‧연‧지역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① 지역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
□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가동원전의 순차적 수명 만료 등이 이행되면,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지역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중장기적 원전감소에 대비하여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❶ 첫째,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❷ 둘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발주법에 따른 지역지원금) 지원단가(현재 0.1원/kWh) 인상을 추진하여, 재생에너지를 촉진하고 원전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역의 영향을 완화할 예정이다.
❸ 셋째, 원전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그간의 민원사업 및 SOC 중심에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9)
- 먼저, 지자체가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의 사업선정권한 및 자율권을 확대하며,
- 원전 온배수 활용사업 등 지역주민들이 직접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받을 수 있는 사업의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❹ 넷째, 각종 지역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에너지재단 설립을 통해 통합․전문화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주민의 희망사업 등 자체 수행 또는 투자, 조합운영 방식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18.下 연구용역, ‘19년 발주법 개정)
② 산업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
□ ‘23년 이후의 국내 원전시장 규모 감소에 대비하여, 원전의 안전운영과 관련된 생태계를 유지하고,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❶ 첫째, 20년 이상 장기 가동원전(‘18년 기준 14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교체 등에 '22년까지 총 1.9조원을 투자한다.(한수원)
* (규모) 현행 1.1조원 → 1.9조원(기존계획 대비 7,810억원 ↑) ❷ 둘째, 설계‧주기기 등 핵심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원전 안전, 수출, 해체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원자력 연구개발(R&D) 역량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 한수원)
*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전 기술개발 로드맵(Nu-Tech 2030)’을 통해 원전 R&D 전략을 확정(‘18.하반기) * (원자력기금+한수원R&D) (‘13~’17) 1.3조원 → (‘18~‘22) 1.6조원(+0.3, 19.7%↑)
❸ 셋째,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 및 사업구조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한다.
* 1호 펀드는 5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구성(공공기관+민자)
❹ 넷째, 원전기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부)과 기업활력법(산업부) 활용을 통해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및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18년 2,500억원), 사업다각화 지원(’19년부터 지원) 예산 활용
❺ 다섯째, 원전의 중장기적 안전운영 확보를 위해 필수 예비품 선정, 국산화 등 한수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안전성 등에의 영향을 기준으로 다년도 계약, 국산화 등이 필요한 대상 선정
❻ 여섯째, 원전의 단계적 감소에 대비하여 원전 안전 및 성장분야(해외‧해체‧신재생) 중심으로 한수원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18.하반기)
□ 한편, 정부는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범정부적 지원체계(원전수출전략협의회 및 경제협력사업 등) 구축을 통해 해외원전(사우디 등) 수주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인력부문 영향 및 보완대책
□ 정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지원하고, 원전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향후 원전 안전, 사용후핵연료, 원전해체 등 원자력의 유망분야와 방사선의료․바이오 등 수요가 확대되는 유관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 또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원자력 인력의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해체분야 인력수요 전망: ‘18년 150명 → ’30년 2,888명으로 증가 ❶ 첫째, 전국 16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 에너지 창의‧융합 인재육성 사업(‘20~’30)에 포함 예타 추진중
❷ 둘째, 원전해체, 안전 연구개발(R&D) 인력양성프로그램* 등 유망분야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부 원전수출기반구축사업(‘18년 24억원), 과기부 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18년 16억원)을 활용하여 해외인턴, R&D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제공
❸ 셋째, 우수한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18년 13% 수준에서 30%(향후 5년 평균)로 확대할 예정이다.
* 연도별 인력수급현황을 평가하여, 필요시 한수원外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추진
※ 조기폐쇄된 월성 1호기 근로자 :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한수원의 다른 발전소(월성 2~4, 인근 발전소 등)로 전환 배치됨에 따라 조기폐쇄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는 없음
❹ 넷째,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원전 현장인력 양성원 등을 통해 재직자의 해외진출·경력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KINGS): 에너지정책학과 신설(‘19년 20여명 → 추후 확대), UAE, 사우디 등 원전수출국에 분교 설치 추진 ** 원전 현장인력양성원: 원전해체,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경력전환 프로그램 운영(‘19년~)
□ 원자력 핵심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기관별 대책수립(’18.하반기) 등을 통해 핵심인력을 유지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유출 방지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 정부는 매년 원전 산업‧인력 생태계에 대한 연례 평가 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태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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