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자료) 4차 산업혁명 이끌 전기신사업 키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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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양지 | 담당부서 | 전력진흥과 | |
연락처 | 044-203-5262 | |||
등록일 | 2018-05-29 | 조회수/추천 | 4,146 | |
내용 |
□ ‘18. 5. 28.(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16.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 개정 배경 >
□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ㅇ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00년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한 이후 약 20년간 그 틀이 유지되면서,
ㅇ 소규모 자원 확산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과 전기차 충전사업을 각각 신설했다.
① 1MW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
ㅇ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거래해야 하지만,
ㅇ 개정안은 발전사업자나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를 대신하여,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규모 사업자가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ㅇ 또한, 전력거래소는 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의 안정성이 향상
②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하여 사업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ㆍ신설하여,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료화
* ‘18.4월 현재 82개 사업자 등록 중
ㅇ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소도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③ 2개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
< 기대효과 >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ㅇ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되어 가상발전소(VPP), 차량전력망(V2G: Vehicle to Grid)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 VPP(Virtual Power Plant) : 다수의 분산자원을 집합적으로 관리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사업모델
* V2G(Vehicle to Grid) :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는 등 전기차를 활용한 전기서비스 모델
□ 업계도 본격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ㅇ 특히, 전력중개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던 기업들은 법률 통과를 반기고 있다.
ㅇ 한 중소업체는 유럽에서 전력중개 사업모델로 창업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의 성공사례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표현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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