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자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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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염현호 | 담당부서 | 지역경제진흥과 | |
연락처 | 044-203-4422 | |||
등록일 | 2018-05-29 | 조회수/추천 | 4,812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18. 5. 29.(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17.6.22일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8.4.5일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
ㅇ 울산은 동구, 전남도는 영암·목포·해남, 경남도는 거제와 창원 및 통영·고성을 각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했다.
ㅇ 해당지역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청지역에 대하여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① 민·관 합동조사단이 4.27일부터 5.16일까지 3차례 현장실사 실시
②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는
※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개최일시 : 4.3일, 5.8일, 5.18일
③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보고 등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
ㅇ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 추진
ㅇ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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