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2018-2031)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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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주형 | 담당부서 | 가스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232 | |||
등록일 | 2018-04-05 | 조회수/추천 | 7,344 | |
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는 ’18년부터 ’31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도입전략 등 공급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 이번 수급계획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가스수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요특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요전망) 총 천연가스 수요는 ‘18년 3,646만 톤에서 ’31년 4,049만 톤으로 연평균 0.81% 상승될 것으로 전망
ㅇ 도시가스용 수요는 가정·일반용의 증가세는 둔화되나, 산업용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18년 1,994만톤에서 ’31년 2,340만톤(연평균 1.24%↑) 증가
ㅇ 발전용 수요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목표 시나리오 기준)에 따라 ‘18년 1,652만 톤에서 ’31년 1,709만 톤(연평균 0.26%↑)으로 증가
❷ (도입) 안정적 수급을 위한 국내 가스도입 방향을 제시
ㅇ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산출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 등에 따른 필요물량을 선제적으로 획득
ㅇ 경제성, 공급안정성 등을 고려해 도입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유가 변동에 따른 가격 등락폭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가격 인덱스 다양화 추진
❸ (수급관리) “연료대체 계약”* 등 가스분야 수급관리 수단을 확충하고, 직수입 증가 등 가스시장 변화에 대응한 국가 수급관리 체계개선
* 가스와 他에너지원(LPG 등)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수요처에 일시적 연료대체가 가능한 계약
ㅇ 산업부가스공사직수입자가 참여하는 “천연가스 수급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가스 수급 및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ㅇ 직수입자의 가스수급에 대한 현황점검을 강화하고, 국가수급상 필요시 수급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추진
❹ (공급인프라) 천연가스 공급 기반시설의 적기 확충을 위해 ‘31년까지 제5기지(저장탱크 10기)를 건설하는 등 약 5.8조 원을 투자하고, ’21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대해 가스공급 체계 구축 완료 추진
ㅇ ‘21년까지 제주 등 8개 지자체에 천연가스를 보급하여 216개 지자체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며, 나머지 13개 지역은 군단위 액화석유가스(LPG)배관망 보급
ㅇ 향후 경제성 미달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지원방안 및 공급여건 개선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고 지자체 내 미공급 세대 보급확대 추진
❺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확대에 대비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인프라 구축 등 수송분야 천연가스 수요확대 지원
□ 산업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한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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