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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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디도 | 담당부서 | 미주통상과 | |
연락처 | 044-203-5656 | |||
등록일 | 2018-03-26 | 조회수/추천 | 5,224 | |
내 용 | ||||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
< 협상 결과 >
□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 3월 중 제3차 개정협상(3.15~16), 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유선·대면),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수시) 진행
ㅇ 수석 대표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하여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
ㅇ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 < 협상 주요 결과 >
□ (미측 관심사항: 자동차)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ㅇ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년 철폐) 에서 추가로 20년(’41년 철폐) 연장
ㅇ 제작사별로 연간 50,000대(현행 2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미국기준 인정*
*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조항(30조의 2)을 근거로 旣인정하고 있음
ㅇ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16-’20)하고, 차기기준(‘21-’25)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ㅇ 배출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 규정과 조화
* 한미 FTA에 따라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측과 기 조화
□ (미측 관심사항 : 이행이슈)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하였다.
□ (우리측 관심사항)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협상 평가 >
□ 핵심 민감분야(red-line)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ㅇ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 관철
□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하여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
ㅇ 미국의 최대 대한(對韓)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➀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➁ 우리 안전·환경기준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슈(원산지 검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
ㅇ 우리의 관심분야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하여 우리 관심사항 반영
ㅇ 일부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 추진으로 대미(對美) 섬유 수출애로 해소 도모
< 향후 계획 >
□ 향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미국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
< 협상 결과 >
□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ㅇ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對美) 수출에 대해서는 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
< 평 가 >
□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對美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국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 당초 美 상무부 권고안(2.16) : ❶ 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 관세 ❷ 12개국 대상(한국포함) 최소 53% 관세 ❸ ‘17년 수출대비 63% 쿼터 설정
ㅇ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외부접촉(아웃리치),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 도출
□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17년 대미(對美) 수출(362만 톤)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ㅇ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바,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
* 강관 대미(對美) 수출(만 톤): (15) 149, (16) 94, (17) 203, (쿼터) 104
ㅇ 다만, 우리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7백만 톤)의 11% 수준으로, 미국 배당량(쿼터)으로 인한 대(對)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특히,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북미 철강재 가격지수(CRU Steel Index) : (17.3) 176.4 → (18.3) 209.3, 18.6%↑
< 향후 계획 >
□ 앞으로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미국 상무부는 3.18(일) 미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국가 안보 관련 고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신청 인정 절차 발표
□ 아울러, 국제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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