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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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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담당자 이디도 담당부서 미주통상과
연락처 044-203-5656
등록일 2018-03-26 조회수/추천 5,265
내   용

한미 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 협상범위 최소화로 신속히 타결 -

 

미국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

- 15~17년 수출 물량 기준 70% 쿼터 확보 (17년 기준 74% 수준) -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원칙적 합의 도출

 

< 협상 결과 >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3월 중 3차 개정협상(3.15~16), 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유선·대면),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수시) 진행

 

수석 대표간 협의 및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하여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 도출

< 협상 주요 결과 >

 

(미측 관심사항: 자동차)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하였다.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1년 철폐) 에서 추가로 20(’41년 철폐) 연장

 

제작사별로 연간 50,000(현행 25,000)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미국기준 인정*

 

* 자동차관리법 자기인증조항(30조의 2)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음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유지(‘16-’20)하고, 기기준(‘21-’25) 설정시 미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및 소규모 제작사 제도 유지

 

-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배출가스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 규정과 조화

 

* 한미 FTA에 따라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측과 기 조화

 

(미측 관심사항 : 이행이슈)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하였다.

 

(우리측 관심사항)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협상 평가 >

 

핵심 민감분야(red-line)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red-line)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 관철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 신속히 협상을 타결하여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

 

미국의 최대 대한(對韓)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우리 안전·환경기준의 기본 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슈(원산지 검증,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수준으로 합의

 

우리의 관심분야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하여 우리 관심사항 반영

 

일부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개정 추진으로 대미(對美) 섬유 수출애로 해소 도모

 

< 향후 계획 >

 

향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 미국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

 

< 협상 결과 >

 

한미 양국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對美) 수출에 대해서는 15~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

 

< 평 가 >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 對美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국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 당초 상무부 권고안(2.16) : 모든 국가 대상 최소 24% 관세 12개국 대상(한국포함) 최소 53% 관세 ‘17년 수출대비 63% 쿼터 설정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 달여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외부접촉(아웃리치), 미국 당국과의 치열한 협상, 민관 협력을 통해 국가면제에 대한 합의 도출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17년 대미(對美) 수출(362만 톤)74% 상당 규모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17년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바,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

 

* 강관 대미(對美) 수출(만 톤): (15) 149, (16) 94, (17) 203, (쿼터) 104

 

다만, 우리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31.7백만 톤)11% 수준으로, 미국 배당량(쿼터)으로 인한 () 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특히,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시 추가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수출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북미 철강재 가격지수(CRU Steel Index) : (17.3) 176.4 (18.3) 209.3, 18.6%

 

< 향후 계획 >

 

앞으로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미국 상무부는 3.18() 미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국가 안보 관련 고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 신청 인정 절차 발표

 

울러, 국제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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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보도참고(26일 오전11시 30분 엠바고).pdf [32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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