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자료)연탄사용 저소득층 직접지원 강화한다 | |||
---|---|---|---|---|
담당자 | 서주원 | 담당부서 | 석탄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285 | |||
등록일 | 2016-10-04 | 조회수/추천 | 1,046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10.4(화) 개정 고시하였다.
ㅇ 동 고시는 석탄 고시가격을 8% 인상(4급* 기준 : 147,920원/톤→159,810원/톤)하고, 연탄 고시가격(공장도 가격)은 19.6% 인상**(373.5원/개→446.75원/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석탄의 열량을 등급으로 설정하여 등급에 따라 판매가격 설정 ** 연탄 가격 19.6% 인상시 유통비를 포함한 소비자가격은 500원에서 573원으로 15% 인상
□ 이번 가격인상은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는 대신,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에 대한 직접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석탄?연탄의 생산원가보다 낮은 판매가격을 고시하고,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중이다.
- 생산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가격 동결(석탄 `11년, 연탄 `09년 이후 동결) 으로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 `15년 석탄은 생산원가의 78%, 연탄은 생산원가의 57% 수준
ㅇ 더욱이, 2010년 우리나라가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 이행을 위해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나, 서민연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인상수준을 최소화하였다.
|
||||
태그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2016년 9월 수출입 동향 |
---|---|
다음글 | (참고자료)주형환 장관, 연일 코리아세일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