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마트공장 투자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
---|---|---|---|---|---|---|---|---|---|---|---|---|
담당자 | 이혜숙 | 담당부서 | 기업협력과 | |||||||||
연락처 | 044-203-4231 | |||||||||||
등록일 | 2016-09-21 | 조회수/추천 | 1,788 | |||||||||
내 용 | ||||||||||||
□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신한은행과 함께 9.21일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ㅇ「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가칭, 스마트공장 붐업(Boom-up) 협약대출)」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스마트공장 : 제품의 기획·설계·생산·유통 등 전 생산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접목하여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지능형 공장
□ 이번 협약을 통해 출시되는「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은 스마트공장을 구축 또는 구축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신한은행에 신청시, 신보가 협약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부담을 경감하고, 신한은행은 금리 우대 및 대출한도가 확대된 스마트공장 협약대출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한다. ㅇ (대상기업)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를 확인한 중소·중견 기업 ㅇ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설비 투자 및 생산·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ㅇ (우대내용) 신보는 협약보증 발급시, ①보증료율 연 0.2%p 차감, ②보증비율 90% 적용 우대(일반 보증의 경우 85%) 및 ③운전자금 보증한도를 향후 1년 추정매출액의 최대 1/2까지 확대(일반 보증의 경우 1/3~1/6 적용)지원 등의 우대를 제공하며, - 신한은행은 협약보증 대출시, 보증료 0.2%p 추가지원 및 최대 1.0%p 우대금리 등의 금융지원과 전문컨설팅 조직을 통한 경영·회계·세무·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 |
||||||||||||
태그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20년 전기차 서울-부산(400km) 주행... |
---|---|
다음글 | 산업통상자원부, 아세안(ASEAN)+3 에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