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부, 고준위방폐물「국민안전 관리로드맵」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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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형진 | 담당부서 | 원전환경과 | |||
연락처 | 044-203-5341 | |||||
등록일 | 2016-05-25 | 조회수/추천 | 3,947 | |||
내 용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5.26(목)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음
ㅇ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ㅇ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임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핵심내용 >
□ 오늘 행정예고하는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ㅇ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 추진(최소 12년 소요)
-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 확보
① (부적합지역 배제) 전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
② (부지공모)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③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④ (주민의사확인)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
⑤ (심층조사)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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