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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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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 고준위방폐물「국민안전 관리로드맵」제시
담당자 임형진 담당부서 원전환경과
연락처 044-203-5341
등록일 2016-05-25 조회수/추천 3,947
내   용

정부, 고준위방폐물「국민안전 관리로드맵」제시

 

- 5.26(목) ~ 6.17(금),「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행정예고 -

 

지난해 완료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고준위방폐물을 안전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방식 중심으로 일정 제시

 

② 향후 12년간의 부지선정 절차를 제시하고, 책임감있게 실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6.5.26(목)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

 

번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제시한「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만든 것임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핵심내용 >

동일부지에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일정 제시

 

ㅇ ① '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 ② 중간저장 가동 및 '30년 지하연구시설(URL) 가동 → ③ '51년 영구처분 운영

 

*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 실제 영구처분조건과 유사한 지하환경에서 처분시설의 안전성 등을 실증연구하는 시험시설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 설치

□ 오늘 행정예고하는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 제시

 

-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동일부지에 집적하되, 국제공동저장·처분시설 확보노력도 병행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 추진(최소 12년 소요)

 

-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쳐 부지 확보

 

(부적합지역 배제) 전 국토 중 관리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 제외

 

 

(부지공모) 유치에 적합한 지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한 엄밀한 기초조사와 부지특성?적합성 평가

 

(주민의사확인) 기본조사를 통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실행

 

(심층조사) 주민의사가 확인된 부지에 대해 심층조사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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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525 (26일조간) 원전환경과, 고준위방폐물 국민안전관리로드맵 제시 (1).pdf [56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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