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명자료)“나쁜기업·무능한 정부가 화(禍)키웠다”(’16.5.22. 뉴시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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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미애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 | 043-870-5452 | ||
등록일 | 2016-05-24 | 조회수/추천 | 1,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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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공업진흥청은 1994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를 허가해줬다. 특히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정해 관리 책임을 업체에 넘겼다. □ 당시 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는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관리했어야 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당시 「품질경영촉진법」상 관리대상품목이 아니었으므로, 산업부(공업진흥청)가 이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고 허가해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전성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등이 요구되고, 관련 전문부처의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되어, 「품촉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없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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