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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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영희 | 담당부서 | 통상정책총괄과 |
연락처 | 044-203-5624 | ||
등록일 | 2014-11-26 | 조회수/추천 | 1,278 |
내용 |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한-중/한-뉴 FTA 타결이후 후속조치 계획 등 통상현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제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영상회의(주재: 윤상직 장관)를 열었다. * 일시: 11.26(수) 15:00~16:30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후속조치 계획 ② 우리와 외국의 강점을 결합한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 ③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④ 한국-뉴질랜드 FTA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계획 】
□ 정부는 한-중 FTA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 참여하는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가동해 정부와 민간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ㅇ 섬유‧의류, 철강, 전자‧전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림․축산, 수산, 보건 등 10개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별도로 중소기업대책반도 함께 운영한다.
ㅇ 또한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단체,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유망품목 발굴 논의, 현장방문 간담회, 전문가 세미나, 업계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
□ 정부는 업종별 대책반을 통해 한-중 FTA 발효 전까지 수출․투자․서비스진출 등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우선하여 준비한다.
ㅇ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종합적인 FTA 국내 보완대책도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 세계무역은 국가 간 상품교역을 넘어 제조공정, 기술개발 등 상호 특화된 역할 교역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ㅇ 이에 따라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국제적(글로벌) 협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 촉진 및 기술력, 마케팅 역량 증진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① 협업 프로젝트 발굴과 국제적 동반자관계(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② 고부가가치 협업 유도, ③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연결망(네트워킹)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3국 공동 진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ㅇ 공동진출 프로젝트 상시 발굴 및 의제화, 우리 기업과 주요국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특허공유, 외국 세계적인(글로벌)기업 브랜드와 세계적인 유통망 활용 등을 위한 세계적인(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촉진, 무역금융기관, 다자개발은행 등과 협조금융(Co-Financing)도 지원한다.
ㅇ 유망분야별(소재‧부품, 플랜트, 신재생, 항공, 콘텐츠, 식품‧소비재 등 6대 분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WTO 환경상품협정(EGA) 추진계획 】
□ 우리나라는 차기 협상부터(12. 1. ~ 5.) WTO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공식 참여한다. * 우리나라는 협상 출범 공동선언(7.80, 2차례 협상(7. 9. ~ 10, 9. 22. ~ 26.) 당시 협상 전 국내 절차 추진 중으로 비공식 참여, 통상절차법상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차기 협상부터 공식 참여
ㅇ 우리나라의 협상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상 전략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ㅇ 이를 위해 정부 관계부처·전문가·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팀(T/F)을 확대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한-뉴질랜드 FTA 타결 이후 후속조치 계획 】
□ 정부는 한국·뉴질랜드 FTA를 통해 대(對) 뉴질랜드 수출 확대, 인력진출 활성화,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 혜택이 기대되는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뉴 FTA의 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에 기초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14.9월)」을 활용하되, 영향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하면 추가 지원방안 마련
ㅇ 이와 별도로 올해 말까지 협정 문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하고 가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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