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수도권-非수도권 구분 없이,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추진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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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성수 | 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
연락처 | 044-203-4214 | ||
등록일 | 2022-11-30 | 조회수/추천 | 1,095 |
내 용 | |||
1. 보도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대학의 정원 확대 내용이 결국 삭제되었으며,
□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시 수도권-非수도권을 구분하지 않고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ㅇ 수도권-非수도권 대학 모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 아울러, ‘대학 학생 정원 조정’에는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는 ‘자체조정’ 뿐만 아니라,
ㅇ결손인원, 편입학 여석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까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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