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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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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11.16일 조선비즈 「尹 ‘첨단 바이오 육성’ 한다는데…정책 컨트롤타워에서 복지부 빠졌다」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박광일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215
등록일 2022-11-16 조회수/추천 2,181
내   용



1. 보도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당연직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제외

 

산업부와 복지부간 제약바이오 산업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평가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첨단바이오가 포함되었음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한 15개 분야에서 제약바이오는 제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산업부-복지부간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주요 기능별 소관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중

 

* (기술보호, §12~15) 국정원, (특화단지 지원, §16~23) 국토부,
(중소기업 지원, §24) 중기부, (기술개발, §25~27) 과기부, (국제협력 §31) 외교부
(금융지원, §32) 중기부금융위, (규제특례, §33) 환경부,
(세제지원, §34) 기재부, (인력양성, §37~39) 교육부

아울러, 정부위원 구성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법 시행 직후 실시한 기술 수요조사(8.8~9.6)에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정부 주도의 기술로드맵 성격인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각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보호육성 필요성, 기업 투자계획 등을 심의하여 기술지정 결정

 

ㅇ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 추가를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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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11.16, 조선비즈).pdf [209.9 KB]
hwp 파일  (설명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11.16, 조선비즈).hwpx [64.4 KB]
hwp 파일  (설명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11.16, 조선비즈).hwp [2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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