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며, 제약‧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도 추진 중(11.16일 조선비즈 「尹 ‘첨단 바이오 육성’ 한다는데…정책 컨트롤타워에서 복지부 빠졌다」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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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광일 | 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
연락처 | 044-203-4215 | ||
등록일 | 2022-11-16 | 조회수/추천 | 2,181 |
내 용 | |||
1. 보도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당연직 정부위원에 보건복지부 장관 제외
ㅇ 산업부와 복지부간 제약‧바이오 산업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평가
□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첨단바이오’가 포함되었음에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선정한 15개 분야에서 제약⋅바이오는 제외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정부위원 구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산업부-복지부간 주도권 싸움 영향으로 복지부 장관이 제외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름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주요 기능별 소관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중
* (기술보호, §12~15) 국정원, (특화단지 지원, §16~23) 국토부, ㅇ 아울러, 정부위원 구성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충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 법 시행 직후 실시한 기술 수요조사(8.8~9.6)에서 제약‧바이오 업계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수요를 제출하지 않았음
ㅇ 정부 주도의 기술로드맵 성격인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 법령에 따라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각 산업 분야별 전문가가 보호‧육성 필요성, 기업 투자계획 등을 심의하여 기술지정 결정
ㅇ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제약‧바이오 분야 기술 추가를 위해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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