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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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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단전가구가 지원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단전가구는 우선적으로 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
담당자 이동진 담당부서 자원안보정책과
연락처 044-203-5252
등록일 2022-09-23 조회수/추천 710
내   용

 

1. 기사내용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가 끊긴 가구 중 약 11%만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 단전을 겪는 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은 저조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21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으로, 단전을 겪는 가구가 모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것은 아님

 

‘21년 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홍보를 통해 동 사업의 내용을 인지하여, 지원대상자 중 93.4%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 받았으며,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등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에서 자동으로 지급하고 있음

 

정부는 ‘1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도입한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해 오고 있으며, 사회복지단체와 유관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좀더 꼼꼼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ㅇ 특히, 단전을 겪는 가구 중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임에도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인 에너지공단과 한전, 지자체 등이 협력해, 단전가구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경우 즉시 바우처를 전기요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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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 단전가구가 지원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단전가구는 우선적으로 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9.23, 동아).pdf [16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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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설명자료) 단전가구가 지원대상임에도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해 단전가구는 우선적으로 바우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 사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9.23, 동아).hwp [1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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