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지자체에서 신청시 기존 절차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게 됨(4.8일자 매일경제 「대전·세종, 충청 첫 경제자유구역 ‘가시권’」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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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상열 | 담당부서 | 정책기획팀 |
연락처 | 044-203-4612 | ||
등록일 | 2022-04-08 | 조회수/추천 | 5,356 |
내용 |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전·세종 경자구역을 지원 사격하기 위한 법 개정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연구목적 중 하나로 '지역의 경자구역 신규 지정(대전·세종)‘에 대응한다는 점을 명시해 눈길을 끔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활성화와 자율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해당 시·도에서 신청시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됨
ㅇ 해당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민간전문가 평가와 부처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지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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