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산업부의 농촌태양광 사업은 농축산어민에 한해 정책자금을 지원 중이며, 한국형 FIT 및 경쟁입찰시장 등을 통해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함(디지털타임스, 경향신문 등 3.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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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유경 | 담당부서 | 재생에너지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375 | |||
등록일 | 2021-03-23 | 조회수/추천 | 1,685 | |
내용 |
1. 보도 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농촌태양광’ 사업에 약 1조46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나, ㅇ 담보 등이 부족한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한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워 농업인 참여는 거의 없는 상황임 ㅇ 전력판매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농가소득 향상은 기대치를 밑돌고 농지전용은 늘어나 논밭만 잠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가 추진중인 농촌태양광 사업(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내역사업)은 농축산어민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1.75% 장기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축산어민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만 지원되고 있음 * 20년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中 농촌태양광 지원예산 : 2,785억원 □ 동 사업에서는 농축산어민 1인당 500kW 미만까지 정책자금 지원 중인 바, ㅇ ❶100kW 미만 태양광 사업의 경우 한국형 FIT 적용, ❷100kW 이상인 경우에도 경쟁입찰시장에서 낙찰을 통해 사업기간(20년) 동안 장기고정계약을 체결해 REC 현물시장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함 □ 정부는 지난해부터 경쟁입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장기고정계약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그 규모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임
* 경쟁입찰 규모(MW): (‘19.상) 350 → (’19.하) 500 → (‘20.상) 1,200 → (’20.하)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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