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음(2.22,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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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성일 | 담당부서 | 에너지혁신정책과 | |
연락처 | 044-203-5126 | |||
등록일 | 2021-02-22 | 조회수/추천 | 894 | |
내용 |
1. 보도내용 □ 민간 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철회할 수 있으며, 원전‧석탄발전 기업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전망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ㅇ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전사업 지정‧허가의 철회, 발전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법안의 세부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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