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명자료)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등을 거쳐서 확정하였음(조선일보, 12.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
담당자 | 김동환 |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151 | |||
등록일 | 2020-12-31 | 조회수/추천 | 2,329 | |
내용 |
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보고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서면보고’로 대체하였음
ㅇ 야당에서는 이를 “탈원전 비판여론을 의식한 꼼수”라고 지적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산업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
ㅇ 다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상임위 보고가 서면보고 형식으로 추진된 것은 여야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임
※ 문의: 윤요한 전력산업과장(044-203-5150) / 김동환 서기관(044-203-5151)
|
|||
태그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설명자료)신재생의무공급기준 하향 여부는 추... |
---|---|
다음글 | (설명자료)산업부는 정유업계와 함께 동절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