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참고자료)유럽연합(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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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미령 | 담당부서 | 신통상전략과 | |||||||||||||||||
연락처 | 044-203-4871 | |||||||||||||||||||
등록일 | 2023-03-17 | 조회수/추천 | 1,447 | |||||||||||||||||
내 용 | ||||||||||||||||||||
1. 주요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16일(목)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의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2. 그간의 대응
□ 산업부는 동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22.10, ‘22.11, ‘23.1), 전문가 간담회(‘23.3)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ㅇ EU측에도 ❶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❷기존에 추진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
* 한-EU 통상장관회담(‘22.11), EU 통상총국면담(‘23.2)
3. 평가 및 대응계획
□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美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ㅇ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하여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3.20일주 개최예정)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인 바,
ㅇ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對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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