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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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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의 제목, 공고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 조회수/추천, 내용, 첨부파일로 이루어진 상세 표 입니다
제목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공고번호 2023-027 담당부서 에너지효율과
담당자 박정진 연락처 044-203-5149
등록일 2023-01-10 조회수/추천 2,859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27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공고


 

지역의 에너지환경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의 육성과 확산을 위한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가 선정 평가지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31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정 사항(붙임4.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


지역

에너지

계획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우수 지자체

1

계량



에너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이행에 따른 절감목표 달성 우수 지자체

3

계량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평가표


지역에너지

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에너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및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이행에 따른 절감목표 달성 우수 지자체


<별지2>

가점 기준

4.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1)

 

- 청사업의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인 경우 가점 부여

 

*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에 따름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 부담 비율만큼 반영

*** 지역에너지계획 우수 지자체 가점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후 1(1)만 적용함

3. 에너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3)

 

신청사업 참여 지자체가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우수 지자체인 경우(1)

 

* 기초지자체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결과에 따름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 부담 비율만큼 반영

*** 지역에너지계획 평가 후 1(1)만 적용함

 

사업 참여 지자체의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이행*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부여(2)

 

* 에너지사용량 절감률 산정기간: ‘22.10.18 ~ ’23.1.31

** 가점 대상 지자체 및 대상이 아닌 지자체가 같은 컨소시엄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 대상 지자체의 사업비(지방비) 부담 비율만큼 반영


절감률

점수

10.0% 이상

2

5.0~10.0%

1

5.0% 미만

0




첨부파일 hwp 파일  1. 2023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문.hwp [130.0 KB]
zip 파일  2. 2023년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신청서류 일체(수정).zip [4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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