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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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19-508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담당자 | 배종수 | 연락처 | 043-870-5574 | |
등록일 | 2019-08-21 | 조회수/추천 | 1,988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0508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1일
1. 개정 취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제품이 지켜야 하는 안전기준의 합리적 운영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추가,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안전요건 일원화 및 국제기준 현행화 등 안전기준에 대해 보완
❍ 프탈레이트 가소제 안전관리 일원화로 6종에 대해 입에 넣어 사용되는 용도 여부와 관계없이 합성수지제품에 적용 ❍ 어린이제품 중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제품에 한하여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안전요건 추가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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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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