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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인사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
성 명 |
직 명 |
발 령 사 항 |
현직부서 |
관련규정 |
1 |
한상미 |
공업연구관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장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
2 |
최형기 |
부이사관 |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책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대리기간 : 2023. 5. 31 ~ 별도 명령시)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시장관리과장 |
직무대리
규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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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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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김선기 |
일반직
고위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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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대 통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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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장재량 |
수석전문관 |
산업통상자원부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명함.
(휴직기간 : 2023. 6. 1. ~ 2023. 8. 30.) |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장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제5호 |
2 |
윤정원 |
서기관 |
직무대리규정 제5조에 따라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협력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대리기간 : 2023. 6. 1 ~ 별도 명령시) |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관
세계무역기구과장 |
직무대리
규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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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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