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종전부동산 효행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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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민호 | 담당부서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 | 044-203-3926 | ||
등록일 | 2023-07-07 | 조회수/추천 | 1,940 |
내 용 |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05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23. 6. 9.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따른 사업허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 (1개 지구)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 신청자 : ㈜휴세스 - 신청일 : 2023. 7. 3. - 접수일 : 2023. 7. 7.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23. 8. 7.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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