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 안내('22.12.30.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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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재현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연락처 | 044-203-5067 | ||
등록일 | 2022-12-30 | 조회수/추천 | 2,734 |
내 용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현업공무원 지정 및 초과근무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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