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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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경섭 | 담당부서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 | 044-203-3926 | ||
등록일 | 2022-10-18 | 조회수/추천 | 2,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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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87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21.9.27.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 신청자 : GS파워 주식회사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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