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남양주 왕숙 및 왕숙2 공공주택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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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경섭 | 담당부서 |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 | 044-203-3926 | ||
등록일 | 2022-03-28 | 조회수/추천 | 7,492 |
내용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사항 알림(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16호 근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거 2022. 3. 8.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아래 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사업허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허가신청 현황
ㅇ남양주 왕숙 및 왕숙2 공공주택지구 - 신청자 : 왕숙 별내-남동 컨소시엄 - 신청일 : 2022. 3. 28. - 접수일 : 2022. 3. 28.
<참고>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신청마감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인 2022. 4. 26.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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