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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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성익 | 담당부서 | 해외투자과 |
연락처 | 044-203-4093 | ||
등록일 | 2019-08-19 | 조회수/추천 | 2,614 |
내 용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진출기업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현행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축소에서 25퍼센트 이상 축소로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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