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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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형태 | 담당부서 | 기계로봇항공과 | ||
연락처 | 044-203-4318 | ||||
등록일 | 2023-11-17 | 조회수/추천 | 344 | ||
고시번호 | 2023-211 | ||||
내용 |
◇ 행정규칙명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개정 이유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등을 규정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기관이 운행안전인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행안전인증 대상, 기준, 절차와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 대상 및 기준(안 제3조, 제4조, 별표 2~3) 실외이동로봇의 모델의 구분 방법과 최고속도, 최대폭, 최대질량, 운행안전성 등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정함 나. 실외이동로봇 심사 및 처리(안 제5조~제12조)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제품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고,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사후관리(안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매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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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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