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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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현섭 | 담당부서 |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 ||
연락처 | 044-203-4921 | ||||
등록일 | 2022-12-01 | 조회수/추천 | 2035 | ||
고시번호 | 2022-198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8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6조부터 제29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절차, 요건 등에 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2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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