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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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정대 | 담당부서 | 지역경제진흥과 | ||
연락처 | 044-203-4423 | ||||
등록일 | 2022-11-29 | 조회수/추천 | 1673 | ||
고시번호 | 2022-196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196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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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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