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제정(안)에 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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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재희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
연락처 | 043-870-5629 | ||||
등록일 | 2022-11-17 | 조회수/추천 | 904 | ||
고시번호 | 2022-195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2- 019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22. 11.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정 2022. 11. 1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0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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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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