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 | ||||
---|---|---|---|---|---|
담당자 | 김수현 | 담당부서 | 석탄광물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263 | ||||
등록일 | 2022-08-11 | 조회수/추천 | 969 | ||
고시번호 | 2022-131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31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개정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
---|---|
다음글 |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