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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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배종수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
연락처 | 043-870-5574 | ||||
등록일 | 2021-07-19 | 조회수/추천 | 7107 | ||
고시번호 | 2021-132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 13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1. 개정 사유 ❍ 현재 규제중인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신규 물질(DIBP) 추가 지정 * (현재) DEHP, DBP, BBP, DINP, DIDP, DnOP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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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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