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 대상제품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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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혜영 | 담당부서 | 산업환경과 | ||
연락처 | 044-203-4246 | ||||
등록일 | 2020-11-25 | 조회수/추천 | 1181 | ||
고시번호 | 2020-201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201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5호, 환경부 고시 제2020-11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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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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