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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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유경 | 담당부서 | 재생에너지산업과 | ||
연락처 | 044-203-5375 | ||||
등록일 | 2020-11-16 | 조회수/추천 | 1800 | ||
고시번호 | 2020-194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9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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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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