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제조대상제품 고시 | ||||
---|---|---|---|---|---|
담당자 | 이혜영 | 담당부서 | 산업환경과 | ||
연락처 | 044-203-4246 | ||||
등록일 | 2020-02-11 | 조회수/추천 | 1920 | ||
고시번호 | 2020-015 |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15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재제조 대상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5호, 환경부 고시 제2017-258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20년 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 경 부 장관 재제조 대상제품 일부개정고시안 제1조(재제조 대상제품)「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재제조 대상제품은 아래와 같다.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 |
---|---|
다음글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